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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부당처우 ‘신고하세요’

출산휴가•육아휴직 부당처우 ‘신고하세요’

by 뉴시스 2015.10.16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미)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30일까지로 법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친절한 제도 안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예정이다.

특히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기본적 권리 확보는 물론 부당처우 피해자의 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집중신고는 현장에서의 위법사례 적발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신고체계를 운영해 왔지만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와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불리한 처우 등을 참아야 하는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운영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대표전화 ☏1350)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해 신속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을 접수·관리해 법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이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미 강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고기간 이후에도 사업장 모성보호 점검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