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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인 무릎관절증 수술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취약계층 노인 무릎관절증 수술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01.11

한쪽 무릎당 50만원이 채 안됐던 취약계층 노인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규모가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나고 대상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릎관절증 의료비는 양쪽 무릎 기준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9만원과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 등 상당 부분이 비급여인 탓에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노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범위가 협소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그간 수술이 필요한데도 나이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 미만 환자들이 수술비 지원을 받게 된다. 실제 2017년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6813명 중 65세 미만은 42.4%(4만9563명)에 달했다.
본인부담금에만 지급됐던 지원항목도 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쪽 무릎 당 평균 47만9000원이었던 지원금액은 개정 후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더 많은 어르신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