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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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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리콜된 치발기가 우리 아이 입 안에?

해외서 리콜된 치발기가 우리 아이 입 안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02.13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 제품 중에서는 딸랑이나 전동바운서, 치발기 등 유아용품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32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가 이뤄졌다. 그 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
시정조치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다. 음식료품은 24개(18.2%), 화장품 21개(15.9%) 등 순이다.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삼킴 등 우려로 시정 조치된 사례가 51.3%(38개 중 20개)로 가장 많았다. 작은 부품이나 자석을 포함한 완구라면 보호자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음식료품은 세균 감염 우려 및 유해물질 검출이 33.3%(24개 중 8개) 접수됐다. 화장품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21개 제품 중 14개로 66.7%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 차단된 제품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며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