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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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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논란' 병무청장 "현실도피성 입대 막는 법 추진"

'승리 논란' 병무청장 "현실도피성 입대 막는 법 추진"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03.18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8일 입영 연기를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기찬수 병무청장이 현실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묻자, "병무청 입장에는 법적으로는(직권으로는) 연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 청장은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다"며 "오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못하지만, (입대한다면) 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일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민원 접수가 마감되는 오후 6시까지 승리의 입영 연기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승리 측은 입영 연기에 필요한 증빙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당일 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18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