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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리스크' 낮춘 주담대 2종

'금리 리스크' 낮춘 주담대 2종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03.18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위험을 낮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종이 오는 18일부터 가입자를 받았다.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신한·KEB하나·우리·NH농협·SC·기업·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 등 15개 은행이 오는 18일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저금리 시절에 고정금리보다 부담이 적었던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했다가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을 느끼는 차주들을 위해 나온 상품이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금리상한형 주담대' 등 2종으로 나뉜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제공된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중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이 상품은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기 때문에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3.6%인 상황에서 주담대로 3억원을 빌린 차주라면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매월 151만3000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이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종전대로 월 135만9000원만 상환하면 된다.
금리상한형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상승폭을 제한함에 따라 5년 동안에는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일례로 3.5% 금리에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5년간 금리가 3%포인트 급등한다면 매월 186만3000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이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금리상승폭이 2%포인트로 제한되기 때문에 월 상환액이 172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