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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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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영화에도 장애인 자막·화면해설 있어야"

인권위 "한국영화에도 장애인 자막·화면해설 있어야"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05.21

정부가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한국영화에 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하는 등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견은 한 청각장애인이 2017년 5월 한국영화를 관람하면서 자막이 지원되지 않은 것을 두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나오게 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해당 영화관에서는 "영화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며 "매월 1회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농아인협회에서 매월 단체 관람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영화관은 매월 1회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과 화면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과 자막이 들어가 있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영화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사건을 기각했다. 영화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인에게 자막,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그동안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 외에는 뚜렷하게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렵다"며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를 상대로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