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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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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음식숙박·도소매업 고용 감소…가족노동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음식숙박·도소매업 고용 감소…가족노동 확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05.21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하강 국면과 맞물리면서 도·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종에 속하는 다수 기업들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고용 또한 감소시켰다는 정부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외면하고 있어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영세기업들은 가족노동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상생 협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증대시켰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축소시켰다는 긍정적 진단도 있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 교수는 고용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도소매업의 경우 경기 하강, 온라인 상거래와 대형 도·소매점 증가 등으로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특성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높은 시급 인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도·소매업 다수 기업들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특히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노동량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단축하는 등 영업시간 단축이나 사업주 본인·가족노동 확대 경향도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대부분 사례기업들에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감소 기업과 근로시간 감소 기업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모두 감소한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본인이나 가족 노동을 확대하는 경향이 발견됐으며 음식업의 경우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없애는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일부 사례에서 고용감소가 발견됐지만 고용보다는 근로시간 감축이 더 많이 발견됐다.
숙련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보다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게 노 교수의 설명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일부 기업들에서 고용 감소가 나타났으나 고용이 증가한 기업도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노 교수는 "업종별로 각각 다른 이유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다"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사례에서는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경제의 전반 상황, 취약 업종과 영세기업의 여건 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공유하지 않았고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원자재비용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아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들에게 집중돼 있는데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원·하청기업,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 등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증대시켰고, 대부분 기업에서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노 교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증대시켰다"며 "임금구조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저임금 효과가 줄어드는 곳도 일부 있지만, 다수 근로자는 임금 소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기업에서 상·하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다만 고경력자와 저경력자 또는 고숙련자와 저숙련자 간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축소되면 향후 인사관리에서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위 임금분위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하위 임금분위(1~3분위)의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예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각각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임금증가율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19.0%로 전년동월의 22.3%에 비해 3.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봐도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1분위와 2분위가 다른 분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하위 임금분위의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월평균임금 역시 하위분위에서 예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