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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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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실패자...세금 밀려도 정부 재창업지원 받을 수 있다

성실실패자...세금 밀려도 정부 재창업지원 받을 수 있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06.25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남된 (예비)재창업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 모집과 함께 조세 체납 중인 기업도 재창업 지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그간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의 대표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을 경우,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 절차가 개선됐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절차는 ▲신청 ▲요건확인 ▲성실경영평가 ▲서면평가(성실경영 판정 시 체납처분유예서 제출) ▲대면평가 ▲선정으로 요약된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며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의 여부를 평가해 중기부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다. 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기술 재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민간(주관기관)이 투자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 주관기관은 킹슬리벤처스이며, 모집인원은 5명이다. 이들은 각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사업아이템은 자체 발굴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술창업 경험 등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2차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점(1점)을 부여한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 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을 향한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초 1차 모집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1+1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창업자가 성공패키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복위의 채무조정 절차와 성공패키지의 사업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채무 기업인 50명이 신청 했으며, 이 중 사업성이 인정된 12명 채무조정을 완료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받고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