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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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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의 없이 등록기간 넘긴 외국인…고용허가"

인권위 "고의 없이 등록기간 넘긴 외국인…고용허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07.1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의·중과실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3일 넘긴 재고용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내주지 않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한 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미등록 노동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고용허가를 통해 합법적 체류 지위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몽골 출신 A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뒤 재고용되는 과정에서 제때 외국인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고용센터 측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아 기간 내 직원등록을 하지 못했고, 미등록 노동자로 현재까지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조건은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보장해주는 제도로 2004년 8월 도입됐다.
사업자가 일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내국인 구직 신청을 했음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으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후 고용허가서를 발급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다.
A씨는 2017년 3월21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상 입국해 일을 하고 있었다. 이후 2018년 3월24일 근로계약을 마치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겠다는 신청을 했다.
센터 측은 A씨에게 외국인 구직등록기간 마감일을 5일 남긴 2018년 7월11일 새 사업장을 알선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구직 희망지역을 변경할 경우 구직등록기간 내에 고용허가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후 A씨는 회사 측과 같은 해 7월16일부터 일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A씨를 고용허가제로 처음 일하게 되는 노동자로 알고 결핵검사 요구를 했다고 한다.
A씨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는 구직등록 마감을 3일 넘긴 7월19일에 나왔다. 이후 A씨는 새 회사 사람들과 직원등록 등을 통해 고용허가를 받으려고 했으나 센터 측은 "구직등록기간이 지났다"면서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구직등록기간 경과에 A씨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사용자와 2018년 7월16일부터 일하기로 한 상태로 노동의 의사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고용허가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해 행정처리를 할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