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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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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 더 낮춘다

코레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 더 낮춘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07.18

앞으로 급한 일정 변경으로 열차 승차권을 바꿔야 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이 더 낮아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이용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변경된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주말 승차권도 구매 후 7일까지 최저위약금(400원)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동안 주중(월~목)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주말(금~일) 승차권은 구매 당일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며 “고객의 입장에서편리하게 열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