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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 탈루…국세청, 10억 추징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 탈루…국세청, 10억 추징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10.10

국세청이 지난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버 7명이 소득 총 45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 소득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총 10억원을 추징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적잖은 유튜버들이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이 '신종사업자'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가 가능하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들은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수익 파악이 어렵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 1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전부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통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드리면 탈세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