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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로 달리다가 무단횡단자 치사 운전자, 무죄

50㎞ 이하로 달리다가 무단횡단자 치사 운전자, 무죄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11.20

시속 50㎞ 이하로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18일 오후 3시51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1차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주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건너온 B(79)씨를 왼쪽 사이드미러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 70㎞인 도로를 40~50㎞로 달리던 중 중앙분리대 화단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B씨는 같은 달 24일 기도폐쇄, 긴장성 기흉 등으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제한속도가 70㎞인 편도 2차로를 제한속도 이하 속력으로 주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중앙분리대 구조와 사고 당시 교통상황 등에 비춰볼 때 20m 간격의 앞 차량이 지나간 뒤 갑자기 도로에 들어오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가 대낮이었으며, 도로 구조나 가로수 상태 등에 비춰보더라도 시야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