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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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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흑인 사망' 서울에서도추모행진 움직임…허용할까

'美흑인 사망' 서울에서도추모행진 움직임…허용할까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6.04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청 인근에서도 추모행진이 개최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페이스북 등 SNS에는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서울에서 모여 추모하자는 제안글이 올라왔다.
최초 제안자인 심지훈(34)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종을 떠나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에 한국에서도 추모하고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진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올렸다.
심씨는 "제안하고자 하는 건 폭력시위로 분노를 표출하자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천천히 (서울시청 앞에서) 주한미대사관 앞으로 행진해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고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은색 옷을 입고 오는 6일 오후 4시까지 시청역 5번 출구 앞으로 모이자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주요 지역에서 집회금지를 결정한 상황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아직 관련해서 들어온 집회신고는 없지만 시청 앞이 집회금지 구역은 맞다"며 "아직 집회 신고 들어온 게 없어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주최 측에서 어떤 식으로 신고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신고가 들어오면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청 인근에서 집회는 안된다"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금지 통보가 가게 돼있다.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집회를 많이 했던 장소들에서 집회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강경 진압으로 비무장 흑인이 사망한 이른바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는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최소 75개 도시에서 이어졌다.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폭력시위까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적어도 25개 도시가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