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생활

경제·생활

환전한 달러, 택배·드라이브 스루로…핀테크 업체 진입도 허용

환전한 달러, 택배·드라이브 스루로…핀테크 업체 진입도 허용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6.04

앞으로는 환전한 달러를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 떠나기 전 공항 주차장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로도,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으면서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외환 환전·송금 서비스 규제를 풀어준다. 그간 대부분 은행에만 쏠렸던 외환 환전·송금 서비스 수요가 분산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 절감 등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 환전·송금 서비스는 국내 자본유출 모니터링 목적으로 규제가 이뤄지기 마련인데, 대신 이로 인해 혁신을 가로막고 경쟁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먼저 환전·송금의 위탁을 전면 허용한다. 현재는 은행을 비롯한 환전영업자만 환전업 수행이 가능해 고객은 환전 신청, 대금 수령 모두 이들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소액 해외송금은 ATM(자동입출금기기)로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핀테크 업체들을 비롯한 소액송금업자(건당 5000달러, 고객 당 연간 5만 달러 이내서 송금업무를 취급하는 증권·카드사·저축은행·소액해외송금업자)들은 은행과 달리 송금사무 위탁이 막혀있었다.
A업체의 소액송금서비스는 A사의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고 A사 계좌로 입금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집 근처 금융회사나 ATM 등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들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도 '계좌 간 거래' 외 방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들은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ATM기에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환전영업자는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고객의 대금을 오프라인에서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계좌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국내 공항에 도착해서 온라인 환전영업자와 만나 원화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송금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들에게는 국내 다른 업체들의 네트워크를 공유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송금 중개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소액송금업자는 외국 협력사와 계약을 맺은 뒤 거액의 자금을 미리 송금해놓는다. 그래서 고객의 송금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협력사가 넘겨받았던 대금에서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고객이 송금을 요청한 나라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는 고객 요청을 거절하거나 외국업체에 송금네트워크 이용 대가로 건당 2~6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소액송금업자들끼리 해외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송금서비스 국가도 확대되고 외국 송금업체에 내던 수수료도 아낄 수 있게 된다. 오재우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외국업체에 지불하던 서비스 수수료도 (해외네트워크를 갖춘) 국내 업체에 지불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 수익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증권사와 카드사의 업무 범위도 늘려주기로 했다. 증권사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자금, 국경간 상거래 결제대금의 환전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외화를 송금하면 은행이 환전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외화를 증권사 계좌로 송금하면 증권사가 환전할 수 있다.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 수행에도 환전을 허용한다.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경우, 현재는 고객 결제자금이 은행을 통해 환전되지만 앞으로는 증권사가 결제대금 환전서비스까지 일괄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은행과 증권사 PG 등을 거치면서 두 번 빠져나가던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증권·카드사는 소액에 한해서만 송금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 협력사에 사전 예치하는 거액의 정산 자금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핀테크 업체들의 문턱도 낮춘다. 금융회사에 비해 서비스 제공범위나 거래 보고의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사 파견인력을 외환전문인력으로 인정해준다. 핀테크 업체들의 진입을 쉽게 해 은행이 독식하고 있는 외환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새 송금·환전 서비스의 경우 규제가 불명확해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사업자들은 기재부에 규제확인을 신청하고 30일 이내 답변을 받아볼 수 있게 한다. 필요하다면 해당규제를 업계전반에 걸쳐 면제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공급자간 경쟁이 촉진되고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표적인 비대면 외환서비스 공급자인 소액 해외송금업자, 온라인 환전업자들은 고령층 등 핀테크 소외계층이나 외국인 등으로 영업대상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송금·환전 서비스 중 일부를 택배, 주차장 운영자 등 소상공인에게도 위탁, 이들의 부수입 창출 기회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향후 계획에 대해 "올해 중 대표적 융복합·비대면 혁신 사례 창출과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유권해석 사항은 즉시 적용하고 시행령·규정 개정 과제는 후속조치와 함께 9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