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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골프공 'VIVID' 상표분쟁…법원 "누구나 쓸 수 있다"

형광골프공 'VIVID' 상표분쟁…법원 "누구나 쓸 수 있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01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이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에 사용하는 'VIVID'라는 단어는 상표 주지성(널리 인식된 상태)이 있으므로 다른 회사가 골프공 포장 용기에 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이 엑스페론골프를 상대로 "포장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볼빅은 'Volvik Vivid'라는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았고,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출시하면서 이를 'VIVID' 시리즈라고 명하고 포장 용기에도 큰 글씨로 표기했다. 엑스페론골프도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출시하면서 포장 용기에 'VIVID'라는 큰 글씨를 표기했다.
이에 볼빅은 'VIVID'라는 단어는 자신의 상품을 독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상품 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했는데, 엑스페론골프가 이를 포장 용기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 행위라며 포장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볼빅은 대소문자, 글자체, 글자 크기를 불문하고 'VIVID'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자신의 상품표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볼빅은 최근 5년간 골프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응답자가 'VIVID 골프공'을 자사 제품으로 답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1심은 "'VIVID'라는 영어 단어는 볼빅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식별력 및 주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문조사도 VIVID 골프공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 68%만이 볼빅 제품으로 인식했고, 선택지 구성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볼빅은 항소심 과정에서 'VIVID' 영어 단어 자체 사용금지에서 골프공 또는 골프공의 포장, 라벨, 선전광고물 및 카탈로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이 사건 표장의 'VIVID'는 '선명한, 생생한'이라는 뜻을 가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수준의 형용사로서 쉬운 영어 단어"라면서 "패션 관련 업계에서 색상의 선명함을 강조할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과 관련해 'VIVID'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볼빅의 독점점 상품표지로 인식하기보다 '선명한 색상의 골프공'임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품의 특징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자들은 'VIVID'를 대표 표장 'Volvik'과 별개인 볼빅의 서브 브랜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같은 인식이 어렵다고 보는 이상 볼빅이 'VIVID'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보는 것은 더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