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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도서 출판·보일러 '대리점 갑질' 공정위에 신고하세요

가구·도서 출판·보일러 '대리점 갑질' 공정위에 신고하세요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06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도서 출판·보일러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3개 업종별로 일반 현황, 대리점 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애로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살피겠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업종별 전속 거래 비중, 재판매·위탁 판매 비중, 가격 결정 구조 등 대리점 거래 관련 일반 현황부터 계약~정산 등 대리점 거래 전 과정과 전산 시스템 도입 여부,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법 위반 행위 존재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 대상은 40여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약 6500곳이다. 가구 업종은 공급업자 10곳·대리점 2000여 곳, 도서 출판은 공급업자 20곳·대리점 3500여 곳, 보일러는 공급업자 7곳·대리점 1000여 곳이다.
조사 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와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 수,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업종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이후 의류·식음료·통신·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 부품 6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 업종에서는 다수 대리점이 입점한 전시 매장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한 뒤, 대리점에 그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도서 출판 업종에서는 출판사가 도매 서점(총판)의 영업 지역을 지정하는 관행이 있다. 주요 학습 참고서 출판사가 도매 서점의 영업 지역을 고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브랜드 이미지·신뢰도가 중요한 보일러 업종은 대리점 거래 대부분이 전속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이뤄졌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포털 사이트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를 검색해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같은 이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한해 방문 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중 발표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담은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해 10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 조사를 통해 점검한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 및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위기 상황 발생 시 그 위험을 양측이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표준 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가전·석유 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의 실태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