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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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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 확대…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주감리 확대…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07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중심의 안전과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우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또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1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고,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