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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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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 강화 대책' 발표 초읽기…공급 확대 방안도 임박

'부동산 과세 강화 대책' 발표 초읽기…공급 확대 방안도 임박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07

정부가 집값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기재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주 금요일(10일)에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예정돼 있어 세제 개편안 발표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선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부세가 있어야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 된다고 생각될 만큼의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와 함께 또 다른 보유세의 하나인 재산세도 이번에 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강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투기성 단기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8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등록세(취득세) 과세 구간을 0~15%로 나눠 고가주택·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영국 사례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3주택 이하의 경우 가격에 따라 1~3%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고, 4주택자 이상일 때는 최대 4%까지 부과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시장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저희도 제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낸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강도 높은 주택 취득세를 매기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다주택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싱가포르 모델'의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강화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뿐 아니라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세제 개편안과 시차를 두고 이르면 이달 중순께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