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생활

경제·생활 : 생활정보

"코로나 상황, 소송 비용 줄여라"…법원, 영상재판 확대

"코로나 상황, 소송 비용 줄여라"…법원, 영상재판 확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5.03

법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소송 비용을 줄이고 민생 사건의 처리 속도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청구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겠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액 임대차 사건, 임금ㆍ퇴직금 청구 사건, 개인사업자 물품 대여금 사건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사건들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줄일 수 있도록 소송구조제도에 관한 규정을 바꾼다.
또 7월 예정된 소송구조 전담재판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개인파산 신청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절차를 돕는 파산관재인의 보수 지원을 활성화한다.
민생과 밀접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관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회생 사건 심사 등을 도울 수 있는 외부 전임회생위원제도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회생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 사건이 급증하는 만큼 현재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근무 중인 외부 전문회생위원 21명을 더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차 분쟁 사건은 당사자 간 화해ㆍ조정을 통해 적시에 처리하도록 한다.
전담 상근조정위원, 조정전담변호사, 소액전담조정위원 등 제도를 활용해 분쟁 초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정전담변호사를 늘리고 소액전담조정위원 제도가 확대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영상 재판 확대, 비대면 방식의 화해ㆍ조정 절차 활용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온라인으로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https://mannam.scourt.go.kr)를 개설하기도 했다.
가정법원에서 이뤄지는 입양 부모 교육,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 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