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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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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차례 고리로 폭리 취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실형

55차례 고리로 폭리 취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실형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3.29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무등록 대부업체 직원 4명에게 징역 6개월~징역 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월 울산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B씨에게 선이자로 20만원을 제하고,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55차례에 걸쳐 총 1억 9200만원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122%~836%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부업을 한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