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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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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중소기업도 오늘부터 퇴직연금…"도입률 44% 목표"

30인이하 중소기업도 오늘부터 퇴직연금…"도입률 44% 목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4.14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중소퇴직연금)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중소퇴직연금 발대식을 개최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출발을 알렸다.
중소퇴직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30인 미만 24.0%, 30~299인 77.9%, 300인 이상 90.8%다.
중소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연금과 같이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3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중소퇴직연금 운용은 근로복지공단과 전문금융기관이 맡는다. 고용부는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해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중소퇴직연금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10년 후 76만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중소기업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