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오피니언

오피니언 : 아름다운사회

[이규섭 시인님] 키즈 유투버의 빛과 그림자

[이규섭 시인님] 키즈 유투버의 빛과 그림자

by 이규섭 시인님 2019.08.16

놀랍다. 여섯 살 어린이가 유튜브로 한 달 30억 원을 번다니 상상이 안 된다. ‘보람 패밀리’ 운영으로 서울 강남에 95억짜리 빌딩을 매입했다는 보도는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든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여 검색해봤다. 보람이의 아기동생 돌보기 놀이, 아픈 아빠 대신 거실 청소하기, 가족과 함께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요리를 해먹는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스케치들이다. 최근엔 사이판 월드 리조트 가족여행 영상도 보인다. 3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보람 패밀리’의 구독자 수는 3500만 명 넘는다.
유튜버가 수익을 올리려면 방송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야 하고, 연간 동영상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5분 영상 기준 조회 수 41만 8000회)이어야 한다니 수익 창출이 결코 녹록한 건 아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요 수익원은 구글이 광고를 따와 동영상에 붙이는 방식이다. 시청자와 동영상 수, 영상의 길이, ‘좋아요’ 숫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5초 후에 건너뛰기를 할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는 30원 안팎이다. 5초 이후에도 몇 초 동안은 봐줘야 한다.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범퍼 애드’의 단가는 1000회 노출 당 약 3500원 정도로 알려졌다.
협찬도 주요 수익원이다. 수입은 100% 유튜버 몫이지만, 인지도에 따라 단가는 다르다. 시청자가 보내는 후원금(수퍼챗)은 구글과 유튜버가 30대 70의 비율로 나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구글의 싱가포르 지사에서 한국 유튜버 계좌에 달러로 직접 송금한다. 유튜버가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탈세 논란도 인다.
‘보람 패밀리’의 놀라운 수익 창출에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선망의 대상으로 부러워하는가 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 일정 수익 이상은 규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랐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심보인가.
유튜브 열풍은 미디어의 생태계를 바꿔 놓았다. 1인 미디어가 활자와 영상 매체를 제치고 대세로 떠오르자 많은 아이들이 유튜버를 꿈꾼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에 따르면 유튜버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 5위로 떠올랐다. 아이를 ‘키즈 유튜버’로 키우려는 부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상위 50개 채널 가운데 15개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채널이다. ‘보람 패밀리’의 3개 채널은 50위 안에 포진돼 인기를 실감한다. 키즈 채널이 인기를 누리는 요인은 아이들은 한번 동영상을 보면 그 채널의 영상을 계속 보기 때문에 조회 수가 높다. 엄마는 아이들이 보겠다고 보채면 울리지 않으려고 보게 한 뒤 자신의 일을 할 수도 있다.
키즈 채널을 운영하면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재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건 자명하다. 영상을 찍으면서 아이와 대화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가족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높은 조회 수를 얻으려 자극적인 아이템을 만들어 아동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어두운 그림자다. 키즈 크리에이터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