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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시인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입 의미

[이규섭 시인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입 의미

by 이규섭 시인님 2019.12.13

춥지만 맑은 날씨가 좋은가, 미세먼지가 심해도 포근한 겨울이 좋은가?. 이런 설문 조사를 한다면 활동 많은 젊은 층은 전자, 바깥출입을 자제하면 되는 노인층은 후자를 선택할 것 같다. 개인적으론 찬바람 쌩쌩 불더라도 하늘이 맑고 투명한 겨울이 더 좋다. 12월 들어 수은주가 곤두박질치며 강추위가 오는가 싶더니 미세먼지에 스모그까지 겹쳐 시야가 온통 잿빛이다.
한반도의 전형적인 겨울 날씨인 삼한사온(三寒四溫)에서 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삼한사미(三寒四微) 현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수도권 등에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돼 공기 질 비상이 걸렸다. 이동성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날이 풀리고 바람이 약해 오염물질이 대기에 정체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다. 숨이 막히고 목이 칼칼해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가 도입된 지 열흘 만에 울린 첫 경보음이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하여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예방적 특별 대책이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정부가 새로 마련한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가동, 비상저감조치보다 더 강력한 시책을 펼친다.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속 일수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다. ‘관심’이나 ‘주의’ 경보 때는 차량 운행제한, 건설공사 시간 단축 등 주로 공공부분에서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경계’와 ‘심각’단계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경계’ 단계에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율 차량 2부제를 실시하니 참고해야 한다. ‘심각 ’단계로 넘어가면 민간에서도 차량 2부제가 강제된다. 학교 휴업, 어린이집 휴원은 물론,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할 수 있으며 국가재난사태 선포도 가능하다. 4단계 위기경보는 반드시 차례로 발령되는 것은 아니며 대기 관측이나 예보 상황 등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발령된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지난달 20일 한중일 3국 환경당국의 첫 연구결과 초미세먼지(PM2.5)의 32%(연평균)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가 자국 미세먼지의 한국 영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에 주는 영향은 25%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미세먼지는 각각 2%, 1%에 그쳐 미미하다. 자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중국 91%, 일본 55%, 한국 51%로 조사돼 한국이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미세먼지는 황사와 달리 중금속을 포함한 온갖 오염물질이 뒤섞여 건강을 해친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이하에 불과할 정도로 입자가 적어 기관지에 걸리지 않고 폐 속으로 침투하여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킨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올겨울은 전반적으로 평년 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각별히 더 신경 써 모두가 겨울을 건강하게 보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