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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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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입구 ‘금연구역’

내년 4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입구 ‘금연구역’

by 뉴시스 2015.09.15

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는 10m 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실외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개정,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미 금연 정책에 의욕적인 일부 자치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267곳과 8차선 이상 대로 4곳을 금연구역으로지정해 운영 중인데,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추진해온서울시 실내 금연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력 강화로 정착 단계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실외 금연구역 확대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현재 자치구별로 다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시민 혼란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 내년 초까지 서울시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 디자인을 마련해25개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이다. 사회적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동인구가많은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말했다.

한편 현재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도시공원 등 실외 공간 총 23만424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