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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산부의 날’… 서울시의 지원 혜택은?

10일 ‘임산부의 날’… 서울시의 지원 혜택은?

by 뉴시스 2015.10.01

서울시가 이달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엄마들과 아기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1일 소개했다.

10월10일은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우선 결혼연령 증가 등으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들은 체외수정 시술비로 회당 190만원(총 6회), 인공수정 시술비로 회당 50만원(총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자다. 지난해의경우 총 8696명의 서울시 거주 난임 부부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절반에가까운 48.9%가 임신에 성공했다.

임신 후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태교와 출산에 대한 준비를 비용부담 없이 할수 있다. 산전검사부터 엽산제·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태교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 가능하다.

특히 산전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산모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임산부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통해 임산·출산 관련 의료비를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있다.

올해 7월부터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과 관련한 진료비도최대 300만원(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지원 중이다.

출산 후에는 월평균소득 65% 이하 저소득 가구의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산후도우미가 2주간 파견된다. 산후도우미는출산 가정을 찾아 산모 식사관리부터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기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시는 우선 신생아들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난청조기진단검사를지원하고 있다. 이후 6세까지 총 7회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2.5㎏ 미만 미숙아 등을 위해 최고 1500만원까지 의료비도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는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도 시행할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시내 곳곳에서 태교 음악회,임산부 특강, 임산부 배려 및 모유수유 캠페인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