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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명중 1명 혜택 못받아”...92%가 ‘빈곤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명중 1명 혜택 못받아”...92%가 ‘빈곤층’

by 뉴시스 2015.10.12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가입자의90% 이상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가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8000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759만9000세대의 12.5%에 달했다.

지역 가입자 8명 중 1명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급여제한세대의 대다수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빈곤층이었다.

5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중 급여제한 세대 95만336세대 중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은 87만3577세대로 91.9%를차지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인은 소득, 지역 가입자는소득과 재산으로 부과 기준이 달라 형평성 시비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직장에서 퇴직하면 건보료가 두 배가까이 오르는 가구가 상당해 불만이 팽배했다.

이에 정부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수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생계수단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남 의원은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지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며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형평한현행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