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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재가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업체탐방>‘재가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by ptkcr 2014.08.13


열린복지센터, 장기요양보호사 파견
방문요양·방문목욕 재가서비스 제공
▲열린복지센터는 비전동 KT 평택지사 건너편에 있다.

열린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호사를 자택으로 파견하는 재가노인시설이다.
이곳은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던 최경남 센터장이 지난해 12월에 설립했으며 올 1월부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거동 및 생활이 불편한 노인을 내 부모처럼 돌보며 신체·일상·개인 활동 등을 지원한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에 가서 노인의 몸씻기·머리감기 등 목욕을 해주는 것이다.
최경남 센터장은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며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복지센터는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센터장이 한 달에 1회 이상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해 개선 요청 사항 등을 청취하고,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말벗이 되어 주기도 한다. 또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을 직접 귀담아듣는다.
최 센터장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희 센터는 요양보호사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가족 같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곳과 다르게 이직률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노력”
▲최경남 센터장은 정기적으로 재가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벌인다.

“수익금, 연말에 성과급으로 배분”
비영리업체인 열린복지센터는 서비스 질 향상을 물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인다. 요양보호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유사직종과의 임금격차 등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경남 센터장은 “요양보호사는 상여금 등 부가급여가 없으므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센터와 요양보호사는 좋은 동반자이므로 올 연말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요양보호사의 성과급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등급 지난달 5등급으로 개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1~3급 체계였으나 지난달부터 5등급으로 개편됐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많은 차이가 있으나 동일 등급으로 같은 수준의 급여(시설 또는 재가)를 받고 있던 기존 3등급을 3등급과 4등급으로 나눴다.
기존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던 등급 외이면서 치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됐다. 이들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부담금은 15% 이하
재가요양서비스는 사용한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1등급과 2등급 월 한도액인 100만~114만원 정도를 사용했을 경우 본인 부담액은 매달 15~17만원 수준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라면 50%로 경감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다. 이용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이다. (문의: 651-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