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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소 의류비닐커버 제공 금지 제도 시행

세탁업소 의류비닐커버 제공 금지 제도 시행

by 제주교차로 2019.04.25

의류비닐커버 제공 금지,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세탁업 서귀포시지부에서는 세탁업소 의류비닐커버 제공을 금지화 하여 최근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였다.
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대량사용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의류비닐 커버는 얇고 부피가 적으며 스테이플러 철심 등이 박혀있어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탁업서귀포시지부에서는 4월부터 세탁업소 의류비닐커버 제공금지 정착화를 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세탁업소 121개소에 의류비닐커버 사용금지 현판을 제작, 배부함은 물론 읍․면․동사무소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세탁업 서귀포시지부와 함께 시민들이 의류비닐커버 사용 금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5월 1일부터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의류비닐커버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동참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배제하는 등 행정적으로 제제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세탁업소 의류비닐커버 제공 금지 정착화를 위해총력을 기울여 나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