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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유의사항

[부동산 칼럼]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유의사항

by 양영준 교수 2019.05.30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부동산의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생략 가능)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및 부동산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로 구분됩니다. 약정해제는 계약서에 해제의 사유를 미리 약정해 놓고 그러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해제하는 것이며, 법정해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약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한 이행 등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법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 7일에서 10일 정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에 해제하거나, 계약서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는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시에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약정한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음을 알리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잔금 수령을 거부하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경우에 매수인은 일방적으로 잔금을 입급하거나 매도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후에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상대방은 손해배상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증약금’, 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위약금’, 해제권을 유보시키는 대가인 ‘해약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을 기재하여야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약금이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불이행에 따른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위약금은 실제로 받은 계약금의 일부가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매도인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 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양영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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