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생활

경제·생활 : 경제

소상공인 271만명에 버팀목자금 3.7조 지급, 26일까지 '확인지급'

소상공인 271만명에 버팀목자금 3.7조 지급, 26일까지 '확인지급'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10

1월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26일 동안 소상공인 271만명에게 버팀목자금 3조7730억원이 지원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원 대상자 280만명 대상 97%에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만5000명이 총 1조7750억원의 버팀목 자금을 받았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된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 271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93만4000명이며, 1조9980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식당ㆍ카페가 61만1000명이 버팀목 자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미용시설 8만4000명(1690억원), 학원ㆍ교습소 8만1000명(2060억원), 실내체육시설 4만9000명(1290억원), 유흥시설 5종 3만2000명(960억원), 노래연습장 2만6000명(690억원) 순으로 지원됐다. 이들 6개 업종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94.5%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이달 26일까지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16일부터 26일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다.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가능하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