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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기 사용 후 2주 동안은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야”

“레이저 제모기 사용 후 2주 동안은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야”

by 뉴시스 2015.05.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레이저 제모기의 주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인 레이저 제모기는 겨드랑이, 다리및 인중 등 제품별로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사용하고, 레이저로부터 눈의 보호를 위해 눈썹 등 눈 주위에는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제모기를 사용하기 전 자신의 피부톤에 맞은 레이저 세기를 선택해야 하며, 사용 후 2주 이내에는 외부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모기의 포장에는 반드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번호가 기재돼 있다. 그 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받지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첨부된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