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재사용 표시 안하면 과태료" 농관원 전남지원 집중단속
"화환 재사용 표시 안하면 과태료" 농관원 전남지원 집중단속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1.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했던 화환을 다시 사용할 경우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전남지원은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특별사법경찰관과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 모니터링 하고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한 뒤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화환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8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판매자 상호와 전화번호도 남겨 놓아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화환을 판매할 경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300만원, 2회 적발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광주·전남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속은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농관원전남지원은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특별사법경찰관과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 모니터링 하고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한 뒤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화환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8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판매자 상호와 전화번호도 남겨 놓아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화환을 판매할 경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300만원, 2회 적발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광주·전남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속은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