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난방기 사용시 1일3회 10분 이상 환기…지침 마련
집에서 난방기 사용시 1일3회 10분 이상 환기…지침 마련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1.27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난방기 등 사용과 관련한 환기 지침을 정부가 마련했다.
가정에서는 1일 3회에 걸쳐 매회 10분 이상, 학교에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3분 이상 환기를 환기를 진행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난방기 등 사용에 따른 환기 지침'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절기를 맞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반면 실내공기 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높아지는데다 실내 활동이 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지침은 난방기 사용으로 인해 실내공기가 재순환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사용 시 자주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1일 3회 이상(1회당 10분 이상)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겨울철 3분 이상)을 활용해 환기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계 환기설비가 없는 시설은 2시간마다 자연 환기를 진행하고, 기계 환기 시설은 자연 환기와 병행토록 한다.
특히 난방기 등 사용 전·후 난방기 내부와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개방하고, 최대 풍량(송풍 이용)으로 30분 이상 난방기를 가동토록 한다.
아울러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필터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터 교체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와 함께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내용은 방대본이 지난 25일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도 담겼다.
개정 세부지침 4판에는 개익방역 5대 중요수칙으로 '아침·저녁 환기'에서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로 구체화됐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가정에서는 1일 3회에 걸쳐 매회 10분 이상, 학교에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3분 이상 환기를 환기를 진행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난방기 등 사용에 따른 환기 지침'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절기를 맞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반면 실내공기 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높아지는데다 실내 활동이 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지침은 난방기 사용으로 인해 실내공기가 재순환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사용 시 자주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1일 3회 이상(1회당 10분 이상)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겨울철 3분 이상)을 활용해 환기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계 환기설비가 없는 시설은 2시간마다 자연 환기를 진행하고, 기계 환기 시설은 자연 환기와 병행토록 한다.
특히 난방기 등 사용 전·후 난방기 내부와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개방하고, 최대 풍량(송풍 이용)으로 30분 이상 난방기를 가동토록 한다.
아울러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필터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터 교체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와 함께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내용은 방대본이 지난 25일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도 담겼다.
개정 세부지침 4판에는 개익방역 5대 중요수칙으로 '아침·저녁 환기'에서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로 구체화됐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