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에 '50만원 구직지원금', 3~7일 추가신청 접수
미취업 청년에 '50만원 구직지원금', 3~7일 추가신청 접수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01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에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등 청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10월 미취업 청년 신청자 총 21만3000명 중 15만3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번에는 지원 자격을 확대해 4만7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구직지원 프로그램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Ⅱ유형)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18~34세 저소득 청년이다.
다만 올해 7월31일까지였던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를 11월30일까지 종료자로 확대했다.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올해 8~11월 종료자도 추가신청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또 기존 신청 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이번에 새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약 5만명의 청년들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미취업 청년 20만명 지원을 목표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 102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신청 지원금은 남은 예산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이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등 청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10월 미취업 청년 신청자 총 21만3000명 중 15만3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번에는 지원 자격을 확대해 4만7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구직지원 프로그램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Ⅱ유형)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18~34세 저소득 청년이다.
다만 올해 7월31일까지였던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를 11월30일까지 종료자로 확대했다.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올해 8~11월 종료자도 추가신청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또 기존 신청 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이번에 새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약 5만명의 청년들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미취업 청년 20만명 지원을 목표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 102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신청 지원금은 남은 예산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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