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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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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 임차가구에 주거지원 정책 우선해야

미혼 청년 임차가구에 주거지원 정책 우선해야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01

정부가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청년 1인 임차가구에 주거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워킹페이퍼 '부동산 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에서,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청년층 내에서도 부모와의 분가·동거 여부와 점유형태에 따라 계층별 특성과 주거지원 요구가 상이하므로 우선적인 지원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제언했다.
이 위원은 2018년 기준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9세 이상 39세 이하) 1507만 명 중 ▲부모와 분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약 47만 명 ▲부모와 분가해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약 203만 명 등 250만 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들 미혼 청년 임차가구는 부모와 한 집에서 거주하는 청년이나 별도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혼자에 비해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대상 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청년의 연령이 관련 법령마다 다르게 설정돼 있다. '청년기본법'의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주거복지로드맵 등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청년'의 개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 청년 주거지원에 부모의 소득·자산 등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적임대주택에서는 청년 본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거금융 지원에서는 대부분(주거안정 월세대출 중 취업준비생인 경우 제외) 부모의 소득·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은 "청년층이 부모에 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부모의 소득·자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모의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