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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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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상향...최대 500만원

식약처,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상향...최대 500만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3차 적발 시 500만원(기존 15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이번 개정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3차 적발 시 500만원(기존 4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