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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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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 4505억원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 4505억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07

45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체납하던 수입업자 등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251명의 명단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및 세관 게시판에 공개됐다.
관세청은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개인 173명과 법인 78곳의 명단을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이고 이 중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으로 1인(개인 및 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원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 중 올해 신규 공개자는 11명이고 재공개자는 240명이다.
체납자 중 개인의 경우 농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상인 장대석씨가 지난 2013년부터 체납된 관세, 가산세 등이 모두 45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에서는 차이나무역이 97억4700만원으로 최고 체납업체로 나타났다.
품목별 체납현황에서는 농축수산물이 인원대비 28.3%(71명)에 체납액은 78.4%(7,214억원)를 차지, 가장 규모가 컷고 가구 등 소비재는 인원대비 38.6%(97명)에 체납액은 11.2%(1029억원), 주류는 10%(25명)에 체납액 5.2%(479억원)로 집계됐다.
체납 발생원인은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돼 추징당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액별로는 체납액 5억~10억원 구간이 91명으로 전체 인원의 36.2%를 차지했고, 100억원 이상은 7명(2.8%)이지만 이들의 체납액이 634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간별로는 체납기간 5년 이상이 189명으로 공개인원의 75.3%, 체납액은 824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9.7%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강력하게 진행중이다.
또한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집행할 방침이며 특히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감치 필요성이 인정돼 법원이 감치를 결정할 경우 체납자는 최대 30일 이내서 감치에 처해진다.
관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 한도)도 지급하고 있다.
공개된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