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부동산 탈세 1543명 조사…1203억 추징"
국세청 "올해 부동산 탈세 1543명 조사…1203억 추징"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07

국세청이 6일 "올해 7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세무 조사해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부동산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자 등이다.
지난 2월13일 361명을 시작으로 4월23일 27명, 5월7일 517명, 7월28일 413명, 8월3일 42명, 9월22일 98명, 11월17일 85명을 세무 조사했다. 이 중 185명은 지금까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5촌 인척 b씨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했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제시했지만, a씨의 아버지 A씨가 b씨의 어머니 B씨에게 돈을 보내고, B씨는 이를 b씨에게 송금한 뒤 a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더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탈세 의심 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세 혐의를 상시 검증한다. 부동산 관련 새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각오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부산·대구 지역의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설치했다"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국세청의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부동산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자 등이다.
지난 2월13일 361명을 시작으로 4월23일 27명, 5월7일 517명, 7월28일 413명, 8월3일 42명, 9월22일 98명, 11월17일 85명을 세무 조사했다. 이 중 185명은 지금까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5촌 인척 b씨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했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제시했지만, a씨의 아버지 A씨가 b씨의 어머니 B씨에게 돈을 보내고, B씨는 이를 b씨에게 송금한 뒤 a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더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탈세 의심 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세 혐의를 상시 검증한다. 부동산 관련 새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각오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부산·대구 지역의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설치했다"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