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물원 허가제 전환…야생동물카페·이동식 전시행위 금지
내년 동물원 허가제 전환…야생동물카페·이동식 전시행위 금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3
이르면 내년부터 동물원 운영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야생동물카페와 동물 체험, 이동식 전시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동물원에 전시 중인 야생동물의 건강을 전 생애에 걸쳐 관리하고,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야생동물 생체 정보를 체계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내년 1월1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원과 수족관을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된다. 지난 2018년 법령 개정 후 이번에 처음 마련됐다.
종합계획의 비전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이다.
[동물원 등록제→허가제…야생동물카페·이동식 전시행위 금지]
환경부는 내년 중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한다.
현행법에선 사무실, 전시·사육시설 등을 갖추고, 보유 생물 질병관리계획,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을 서류로 제출하면 동물원 운영이 가능하다. 또 현행법에는 동물 서식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내에서도 호랑이, 사자 등 맹수류를 전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만 맹수류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동물종별로 적정 면적과 방사장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 검사관이 보유종과 사육시설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내용을 담는다.
오랑우탄, 침팬지, 코끼리, 곰, 사자, 호랑이 등 특별하게 보호·관리해야 하는 동물종을 선정해 별도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기존 동물원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2년까지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 동물 서식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당국은 공영동물원의 동물복지 수준을 진단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카페 등의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 전국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 파악에 나선다.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 중인 국제 멸종위기종 입수 경위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먹이주기, 만지기 등 동물 체험을 대폭 제한하고, 이동식 야생동물 전시행위도 금지한다.
국립생태원과 공영동물원엔 외래유기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해 유기된 외래종이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전시 동물 전 생애 건강관리…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전시 야생동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동물 수출·입, 허가, 검역 등 도입 단계부터 전시·사육, 폐사까지 전 생애 건강관리 체계를 갖춘다.
이를 위해 질병 조치 요령을 담은 '질병·공중보건 관리지침서'를 마련하고, 전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 생체정보를 전산화한다. 이 시스템엔 주요 야생동물의 혈통과 유전 정보, 개체 식별장치 정보, 건강, 수의 기록, 번식·관리, 이동 정보 등이 기록될 예정이다.
당국은 2024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부터 자료를 올릴 계획이다. 또 이 시스템을 전 세계 주요 동물원 국제 표준인 '세계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ZIMS)과 연동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동물번식·교환 협의체'를 구성해 2024년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식 연구를 시작한다. 당국은 이 연구를 통해 해외 수입 야생동물 개체 수를 줄이고, 국내 동물원 사육환경과 동물복지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환경부는 또 2022년부터 권역별 거점동물원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을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공모·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거점동물원 내 혁신거점센터는 중·소규모 동물원에 사육, 질병관리 기법 등을 공유하고, 전문 교육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식지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동물원 수를 2025년까지 현행 3곳(서울대공원, 에버랜드동물원, 청주동물원)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또 연구 대상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동물원 야생생물을 활용한 자연생태·환경보전 현장체험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오는 2023년까지 교육부와 함께 학생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전시동물 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내 동물원이 한층 선진화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동물원에 전시 중인 야생동물의 건강을 전 생애에 걸쳐 관리하고,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야생동물 생체 정보를 체계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내년 1월1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원과 수족관을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된다. 지난 2018년 법령 개정 후 이번에 처음 마련됐다.
종합계획의 비전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이다.
[동물원 등록제→허가제…야생동물카페·이동식 전시행위 금지]
환경부는 내년 중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한다.
현행법에선 사무실, 전시·사육시설 등을 갖추고, 보유 생물 질병관리계획,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을 서류로 제출하면 동물원 운영이 가능하다. 또 현행법에는 동물 서식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내에서도 호랑이, 사자 등 맹수류를 전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만 맹수류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동물종별로 적정 면적과 방사장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 검사관이 보유종과 사육시설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내용을 담는다.
오랑우탄, 침팬지, 코끼리, 곰, 사자, 호랑이 등 특별하게 보호·관리해야 하는 동물종을 선정해 별도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기존 동물원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2년까지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 동물 서식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당국은 공영동물원의 동물복지 수준을 진단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카페 등의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 전국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 파악에 나선다.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 중인 국제 멸종위기종 입수 경위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먹이주기, 만지기 등 동물 체험을 대폭 제한하고, 이동식 야생동물 전시행위도 금지한다.
국립생태원과 공영동물원엔 외래유기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해 유기된 외래종이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전시 동물 전 생애 건강관리…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전시 야생동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동물 수출·입, 허가, 검역 등 도입 단계부터 전시·사육, 폐사까지 전 생애 건강관리 체계를 갖춘다.
이를 위해 질병 조치 요령을 담은 '질병·공중보건 관리지침서'를 마련하고, 전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 생체정보를 전산화한다. 이 시스템엔 주요 야생동물의 혈통과 유전 정보, 개체 식별장치 정보, 건강, 수의 기록, 번식·관리, 이동 정보 등이 기록될 예정이다.
당국은 2024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부터 자료를 올릴 계획이다. 또 이 시스템을 전 세계 주요 동물원 국제 표준인 '세계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ZIMS)과 연동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동물번식·교환 협의체'를 구성해 2024년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식 연구를 시작한다. 당국은 이 연구를 통해 해외 수입 야생동물 개체 수를 줄이고, 국내 동물원 사육환경과 동물복지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환경부는 또 2022년부터 권역별 거점동물원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을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공모·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거점동물원 내 혁신거점센터는 중·소규모 동물원에 사육, 질병관리 기법 등을 공유하고, 전문 교육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식지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동물원 수를 2025년까지 현행 3곳(서울대공원, 에버랜드동물원, 청주동물원)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또 연구 대상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동물원 야생생물을 활용한 자연생태·환경보전 현장체험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오는 2023년까지 교육부와 함께 학생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전시동물 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내 동물원이 한층 선진화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