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5인·파티룸·스키장 집합금지…전국 해돋이 명소 폐쇄
식당5인·파티룸·스키장 집합금지…전국 해돋이 명소 폐쇄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을 억제하고 연말연시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의 식당에는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되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파티룸, 스키장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를 포함해 1월3일까지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식당 5인이상 이용 안돼…스키장 등은 집합금지]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식당 이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제한했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명이 함께 와서 4명씩 두 테이블에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8명 자체가 식당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4인 이하 모임을 식당에서 할 수는 있지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땐 4인 이하라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이라도 식당을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이때도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회사 구내식당은 식당 5인 이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식당 내에선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가 된다. 정부는 스키장 16곳, 눈썰매장 128곳, 빙상장 35곳이 해당된다고 보고있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연휴 기간 겨울 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을 고려한 조치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한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생업에 피해를 보는 시설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회 비대면 예배 불가…연말연초 관광지 폐쇄]
오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월13~19일까지 발생한 신규 집단감염 52건 중 15건이 종교시설에서 나타났다. 2주전인 11월29일~12월5일 4건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제주에서는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두 건의 저녁식사 모임을 거쳐 지역 내 사우나와 라이브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 전파된 사례가 나타났다.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해 촬영을 할 땐 20인 이하의 집합만 가능하다. 영상 송출 등 기술인력과 지원인력을 포함한 인원수다. 단 비대면 영상 촬영을 하지 않고 20명의 신도를 모아 대면 예배를 할 수는 없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포함된다.
바닷가와 같이 폐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은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고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백화점·영화관도 운영 제한…개인 주최 파티도 금지 권고]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그간 출입 시 발열체크 등을 면제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또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화장품 등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런 조치들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종사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를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한다.
다만, 구매를 위해 의류를 입어보는 것은 가능하다.
전국 백화점 302곳, 대형마트 433곳에서 이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또한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3일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줄 안다. 더 이상 장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는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달라"며 "3차 유행을 조기에 안정화시켜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같이 모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전국의 식당에는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되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파티룸, 스키장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를 포함해 1월3일까지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식당 5인이상 이용 안돼…스키장 등은 집합금지]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식당 이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제한했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명이 함께 와서 4명씩 두 테이블에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8명 자체가 식당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4인 이하 모임을 식당에서 할 수는 있지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땐 4인 이하라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이라도 식당을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이때도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회사 구내식당은 식당 5인 이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식당 내에선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가 된다. 정부는 스키장 16곳, 눈썰매장 128곳, 빙상장 35곳이 해당된다고 보고있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연휴 기간 겨울 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을 고려한 조치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한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생업에 피해를 보는 시설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회 비대면 예배 불가…연말연초 관광지 폐쇄]
오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월13~19일까지 발생한 신규 집단감염 52건 중 15건이 종교시설에서 나타났다. 2주전인 11월29일~12월5일 4건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제주에서는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두 건의 저녁식사 모임을 거쳐 지역 내 사우나와 라이브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 전파된 사례가 나타났다.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해 촬영을 할 땐 20인 이하의 집합만 가능하다. 영상 송출 등 기술인력과 지원인력을 포함한 인원수다. 단 비대면 영상 촬영을 하지 않고 20명의 신도를 모아 대면 예배를 할 수는 없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포함된다.
바닷가와 같이 폐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은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고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백화점·영화관도 운영 제한…개인 주최 파티도 금지 권고]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그간 출입 시 발열체크 등을 면제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또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화장품 등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런 조치들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종사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를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한다.
다만, 구매를 위해 의류를 입어보는 것은 가능하다.
전국 백화점 302곳, 대형마트 433곳에서 이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또한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3일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줄 안다. 더 이상 장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는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달라"며 "3차 유행을 조기에 안정화시켜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같이 모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