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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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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 작년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0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 작년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4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1년이면 도입 46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 사항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실수로 신청해 부당 공제 제재 가산세도 물지 않도록 주의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작년과 달라진 항목을 알아둬야 한다. 24일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개정된 세법 중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을 총정리했다.
먼저 직장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 변경이다. 지난 3~7월분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액이 상향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쓴 소비 진작 정책의 여파다.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을 각각 2배로 올렸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다. 이후(8~12월)에는 기존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으로 원상 복구시켰다.
이와는 별개로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적용하던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40%도 3월에는 2배,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 공제 한도도 3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때 300만원까지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330만원까지, 총급여액 7000만~1억2000만원 한도 250만원은 280만원까지,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한도 200만원은 230만원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 100만원,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 공제 100만원 등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공연 관람·전통시장 이용 등이 아닌 일반 사용처에서 매월 100만원씩 썼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 된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했을 때의 전년 카드 공제액(30만원)보다 130만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월 200만원씩 썼다면 카드 공제액은 한도인 330만원에 도달한다.
새로 생긴 비과세 항목도 있다. 출산 휴가 급여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받은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 총급여액에 반영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재직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비과세 혜택이 커졌다. 기존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완화했다.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은 기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비과세되는 월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분부터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대가로 통상 임금에 합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 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단, 월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은 연장 근로 수당은 과세된다.
해외 주재 한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해준다. '이공계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해외 연구기관에 종사하다가 국내 기업 연구·개발(R&D) 전담 부서에 취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이 혜택은 올해 1월1일 이후 취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세액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 150만원 한도로 깎아준다.
임신·출산·육아였던 경력 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 교육이 추가됐다. 경력 단절 기간은 기존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퇴직 후 3~15년 이내'로 확대됐다. 재취업 요건은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완화했다. 이런 요건은 모두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같은 시기 이후 재취업해 받은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