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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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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새해 달라지는 제도·법규 274건 한 눈에

'코로나19 극복' 새해 달라지는 제도·법규 274건 한 눈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8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36개 부·처·청·위원회에서 내년 시행이 예정돼 국회 심의나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 총 274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분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을 관련 분야에 따라 정리했다.
책자에 따르면 세제지원 대상 자산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신설한다. 모든 금융상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확대 시항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도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고, 각급별 교육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한다.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도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로 넓히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도 시행한다.
가정폭력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금지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이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는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병 봉급은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45%에서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매년 인상하고, 학력 구분 없이 1~3급은 현역 입영하는 등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한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과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을 비롯해 1시간 단위 단기예보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도 시행한다.
기재부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을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스마트폰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 전화연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