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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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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율 70%…농어촌민박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새해 달라지는 것]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율 70%…농어촌민박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8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의 국비 지원 비율이 70%로 높아진다.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한다.
농어촌 민박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율이 현행 52.5%에서 70%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59%에서 70%로 높아진다.
재해위험개선 사업지구 또는 재난지원금 수급 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하게 된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호우·해일·폭설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행안부가 관장한다. 자격 요건과 관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농어촌 민박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가입 시한은 사업자 신고 후 30일 이내이며, 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을 영위하는 민박사업시설은 내년 6월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았을 땐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웹사이트에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NPKI)뿐 아니라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전자서명 시범사업자는 카카오,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등이 있다. 정부는 향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를 추가로수용해 공공 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대상은 현행 13종에서 100종으로 늘어난다. 추가 대상은 소득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정부는 내년 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소멸 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을 전국 12곳으로 늘린다.
공공 마이데이터(My Data) 서비스는 내년 2월 이후 소상공인 자금융통과 개인채무 조정 등 14종에 대해 우선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여러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관의 동의 없이 한 곳에 모아 관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4월28일부터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정부의 각종 보조금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부의 각종 수혜 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일일이 기관별 웹사이트를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내년 6월10일부터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