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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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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위반시 최대 500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위반시 최대 500만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8

내년 4월부터 전국 지하철 역사 실내 초미세먼지(PM-2.5)를 실시간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환경부 소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야 한다.
이는 그간 일부 역사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왔음에도 그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다.
측정된 초미세먼지 농도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5일 시행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는 내년 6월까지 정착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거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및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선 내년 12월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 야생동물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동물 9390종 수입·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과일박쥐 등 익수목 전종, 밍크 등 족제빗과 전종 등 4목 23과 4속 303종이다. 수입·반입 허가 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유해물질 사용제한 전기·전자제품 목록에 제습기, 러닝머신 등 23종이 추가돼 총 49종으로 확대된다.
7월1일부턴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이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플라스틱, 섬유, 알코올,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6개 업종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적용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발전, 소각, 증기공급 업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내년 4월1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심사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만 내면 된다.
이는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댐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계획할 경우 댐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