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낚시할 때 조심하세요"…삼치·감성돔 금어기 신설
[새해 달라지는 것] "낚시할 때 조심하세요"…삼치·감성돔 금어기 신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8
내년부터 5월과 6월 사이에 삼치와 감성돔, 참문어를 잡을 수 없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의 경우 20㎝가 되지 않을 경우 어획해서는 안 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시행한다.
어업 현장에서 제기한 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금어기는 3종이 신설되고, 금지체장(포획 금지 몸 길이)은 3종이 신설·7종이 강화된다.
우선 삼치와 감성돔은 5월, 참문어는 5월15일~6월까지 잡을 수 없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 청어는 20㎝의 금지체장이 신설됐다. 다만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의 경우 3년간 17㎝가 적용된다.
금지체장이 강화되는 어종도 있다. 참가자미·문지가자미(20㎝, 3간 17㎝), 넙치·대구(35㎝), 살오징어(15㎝), 대문어(600g), 감성돔(25㎝) 등이다.
미거지(곰치)는 금어기가 삭제됐고, 넓미역은 정부 규제가 아닌 지자체의 고시를 근거해 자원관리가 이뤄진다. 대구는 금어기가 일원화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금어기와 금지체장(중)이 신설되는 어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원상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이 외에 총허용어획량 제도, 산란·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시행한다.
어업 현장에서 제기한 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금어기는 3종이 신설되고, 금지체장(포획 금지 몸 길이)은 3종이 신설·7종이 강화된다.
우선 삼치와 감성돔은 5월, 참문어는 5월15일~6월까지 잡을 수 없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 청어는 20㎝의 금지체장이 신설됐다. 다만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의 경우 3년간 17㎝가 적용된다.
금지체장이 강화되는 어종도 있다. 참가자미·문지가자미(20㎝, 3간 17㎝), 넙치·대구(35㎝), 살오징어(15㎝), 대문어(600g), 감성돔(25㎝) 등이다.
미거지(곰치)는 금어기가 삭제됐고, 넓미역은 정부 규제가 아닌 지자체의 고시를 근거해 자원관리가 이뤄진다. 대구는 금어기가 일원화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금어기와 금지체장(중)이 신설되는 어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원상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이 외에 총허용어획량 제도, 산란·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