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원으로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원으로 확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8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해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올해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내년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한다.
세원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거래질서 확립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확대된다.
1월1일부터 계산서 발급·수취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기재사항을 넣지 않거나 허위로 담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현행 복식부기의무자 외에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도 포함한다.
단,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한다. 1월1일 이후 허위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업무용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전문직이다.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을 어길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개정내용은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해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올해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내년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한다.
세원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거래질서 확립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확대된다.
1월1일부터 계산서 발급·수취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기재사항을 넣지 않거나 허위로 담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현행 복식부기의무자 외에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도 포함한다.
단,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한다. 1월1일 이후 허위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업무용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전문직이다.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을 어길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개정내용은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