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유연제·방향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종 회수
섬유유연제·방향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종 회수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9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없이 시중에 유통된 22개 품목 148종의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것들이다.
148종 중 12종에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36종에서는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세부 제품별로는 ㈜이엔에스코리아의 호호에미 천연프리지어 섬유유연제와 호호에미 라임 섬유유연제, 뮬릭 섬유유연제 등 섬유유연제 3개 제품에서 벤조산이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 검출됐다. 벤조산은 방부제의 하나로 피부와 눈, 호흡기에 자극을 주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도너랜드가 제조한 접착제인 도너랜드 우드락본드에서는 1급 발암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4.1배 초과 검출됐다.
코스믹맨션의 방향제인 리넨사쉐에서도 1급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의 2.3배, ㈜일신케미칼과 ㈜언더쉴드의 물체 염색제 3개 제품에서는 암 유발물질인 벤젠이 안전기준의 최대 4.7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말표산업의 세정제와 소독제에는 소독제 사용제한 물질인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가 1kg당 2만9533mg 검출됐으며, ㈜비엘코리아의 방청제인 '뿌리는그리스'에서는 사용 제한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kg당 182mg 나왔다.
㈜제이투의 문신용 염료인 '티케이(TK)-2 다크브라운 15ml'에는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3배 초과한데다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1kg당 1.0mg 검출됐다.
투시스의 코팅제인 '쥬얼리 쉴드'(jewelry shield)에선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 혼합물을 19%(w/w)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액상으로 된 코팅제에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 혼합물이 10%(w/w) 이상 함유할 경우 제품의 제형을 고려해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해야 한다.
그밖에 ▲프로텍트엠의 'wet wipes' ▲㈜이프텍의 'suhoja 고선명 풀커버필름'과 'suhoja magical 필름' ▲스포메이트의 'bike clean' ▲Yms 코스메틱의 '닥터세바 소독제' ▲㈜엘티의 '닥터브라운퓨어 99.9' ▲다다까닷컴의 '점크린' ▲㈜월드그린 의 자전거 체인 세정제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에 등록해 시중에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기로 했다.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위반 제조·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환불하면 된다.
유통·판매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돌려보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해야 한다.
환경부는 위반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 퇴출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유통 여부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환경부는 현재 초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것들이다.
148종 중 12종에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36종에서는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세부 제품별로는 ㈜이엔에스코리아의 호호에미 천연프리지어 섬유유연제와 호호에미 라임 섬유유연제, 뮬릭 섬유유연제 등 섬유유연제 3개 제품에서 벤조산이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 검출됐다. 벤조산은 방부제의 하나로 피부와 눈, 호흡기에 자극을 주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도너랜드가 제조한 접착제인 도너랜드 우드락본드에서는 1급 발암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4.1배 초과 검출됐다.
코스믹맨션의 방향제인 리넨사쉐에서도 1급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의 2.3배, ㈜일신케미칼과 ㈜언더쉴드의 물체 염색제 3개 제품에서는 암 유발물질인 벤젠이 안전기준의 최대 4.7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말표산업의 세정제와 소독제에는 소독제 사용제한 물질인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가 1kg당 2만9533mg 검출됐으며, ㈜비엘코리아의 방청제인 '뿌리는그리스'에서는 사용 제한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kg당 182mg 나왔다.
㈜제이투의 문신용 염료인 '티케이(TK)-2 다크브라운 15ml'에는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3배 초과한데다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1kg당 1.0mg 검출됐다.
투시스의 코팅제인 '쥬얼리 쉴드'(jewelry shield)에선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 혼합물을 19%(w/w)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액상으로 된 코팅제에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 혼합물이 10%(w/w) 이상 함유할 경우 제품의 제형을 고려해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해야 한다.
그밖에 ▲프로텍트엠의 'wet wipes' ▲㈜이프텍의 'suhoja 고선명 풀커버필름'과 'suhoja magical 필름' ▲스포메이트의 'bike clean' ▲Yms 코스메틱의 '닥터세바 소독제' ▲㈜엘티의 '닥터브라운퓨어 99.9' ▲다다까닷컴의 '점크린' ▲㈜월드그린 의 자전거 체인 세정제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에 등록해 시중에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기로 했다.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위반 제조·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환불하면 된다.
유통·판매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돌려보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해야 한다.
환경부는 위반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 퇴출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유통 여부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환경부는 현재 초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