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 확대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 확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70%로 확대한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쪼그라든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을 열고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게층 긴급 피해지원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1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해 영업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방역 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이다.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100만~300만원으로 차등화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여기에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학원, 헬스장,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업주에게는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카페·식당, PC방, 영화관, 놀이공원, 숙박업 등 업주는 1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즉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은 정부 정책을 통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3차 추경), 새희망자금 200만원(4차 추경),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등 총 650만원 수준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1.9% 저금리 임차료 대출을 1조원 공급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현재 0.9%)를 0.3~0.9%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1년 차 보증료는 면제해주고 2~5년 차 보증료는 0.6%로 인하하는 방식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줬는데 이를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시한은 지난 6월 말까지였으나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제외된다.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이나 자영업자 등은 신청 시 내년 1~3월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한다.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적자 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했던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 대상 기준을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및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까지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의 2021년 1~3월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2차 때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앞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은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보고 100만원이 지급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도 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등 대책이 담긴다.
우선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한다. 올해 추경 집행 잔액 800억원을 활용해 16만명을 돕겠다는 목적이다. 기정예산 172억원을 통해 전환 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 최대 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도 1만명 지원한다.
또 내년 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에 대비해 내년 1분기에 40만명을 신속히 지원한다. 무급휴직지원금 종료로 생계가 곤란한 여행업 종사자 등 무급휴직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30~40대 전직·재취업을 위해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을 30만원 한시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 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 이상 채용되도록 조기 집행한다. 노인 일자리 43만3000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만7000명 등이 대상이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만7000개도 1월 바로 채용할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쪼그라든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을 열고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게층 긴급 피해지원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1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해 영업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방역 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이다.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100만~300만원으로 차등화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여기에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학원, 헬스장,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업주에게는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카페·식당, PC방, 영화관, 놀이공원, 숙박업 등 업주는 1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즉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은 정부 정책을 통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3차 추경), 새희망자금 200만원(4차 추경),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등 총 650만원 수준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1.9% 저금리 임차료 대출을 1조원 공급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현재 0.9%)를 0.3~0.9%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1년 차 보증료는 면제해주고 2~5년 차 보증료는 0.6%로 인하하는 방식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줬는데 이를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시한은 지난 6월 말까지였으나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제외된다.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이나 자영업자 등은 신청 시 내년 1~3월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한다.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적자 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했던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 대상 기준을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및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까지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의 2021년 1~3월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2차 때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앞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은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보고 100만원이 지급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도 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등 대책이 담긴다.
우선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한다. 올해 추경 집행 잔액 800억원을 활용해 16만명을 돕겠다는 목적이다. 기정예산 172억원을 통해 전환 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 최대 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도 1만명 지원한다.
또 내년 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에 대비해 내년 1분기에 40만명을 신속히 지원한다. 무급휴직지원금 종료로 생계가 곤란한 여행업 종사자 등 무급휴직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30~40대 전직·재취업을 위해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을 30만원 한시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 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 이상 채용되도록 조기 집행한다. 노인 일자리 43만3000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만7000명 등이 대상이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만7000개도 1월 바로 채용할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