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20% 하향…법무부 입법예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20% 하향…법무부 입법예고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30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30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고자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된다. 개정안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와 함께, 공정경제 실현의 기반인 민생안정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법무부는 30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고자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된다. 개정안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와 함께, 공정경제 실현의 기반인 민생안정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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