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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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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정부24' 휴면예금 지급신청 서비스 개선

서민금융진흥원, '정부24' 휴면예금 지급신청 서비스 개선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30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통합포탈인 '정부24'에서 조회만 되었던 휴면예금 서비스를 지급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24에서 휴면예금 조회 후 지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24에서 휴면예금을 조회·지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해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 후 '나의 생활정보'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휴면예금 조회는 연중 상시 가능하고,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 내로 지급(영업일 01:00~22:00)된다.
정부24 외에도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조회·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인·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따라 지급액이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 2020년 2029억원(11월30일 기준)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며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고, 서민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